2021년 8월 18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대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단계적 등교 확대 대비 및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강화
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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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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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간 |
57일 이내 |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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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학교급 |
초, 중, 고, 특수학교 |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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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 사항
1)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님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주의’ 단계로 낮아졌을 경우 기존의 교외체험학습 내용으로 운영(※ 가정학습은 허가 대상이 아님)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허가 가능함
4)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5)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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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2학년도_팔탄초_결석계_양식 | 우은경 | Mar 7, 2022 | 1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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