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팔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가.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등록 장소 : 팔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본교 교무실)
다. 등록 기간 : 2021. 03. 05(금) ∼ 03. 11(목) 14:00시 까지 (7일간)
라. 구비 서류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교무실 비치 또는 학교홈페이지 운영위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 선거장소 : 팔탄초등학교 도서실
나. 선거일시 : 2021년 3월 17일(수)
다. 학부모 위원 정수 : 4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년 3월 12일(금)~3월 17일(수) (본교 교무실)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년 3월 4일
팔탄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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