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처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 참고^^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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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청렴한 이야기(약속) | 김용직 | Jul 6, 2017 | 1690 | |
20 | 초등학생 청렴교육 교사용 참고자료 | 이정일 | Jul 6, 2017 | 2446 | |
19 | 청렴교육 학급게시판 4-2 | 나윤철 | Jul 6, 2017 | 2039 | |
18 | 내가 생각하는 청렴의 중요성! | 윤채민 | Jul 5, 2017 | 1832 | |
17 | 팔탄초 전교학생자치회 청렴캠페인 | 김동한 | Jun 29, 2017 | 1805 | |
16 | 역사속 청렴 사례전파 및 청렴웹툰 | 김영애 | Jun 22, 2017 | 3252 | |
15 | 청렴을 우리가 실천하기(6-1반 류지선, 이다현, 한승희) | 류지선 | Jun 1, 2017 | 1529 | |
14 | 청렴이란 무엇인지~ 파일 첨부합니다~ | 권용태 | Jun 1, 2017 | 1934 | |
13 | 청렴교육 학급게시 자료(5월) [1] | 이지현 | May 30, 2017 | 1653 | |
12 | 불법찬조금근절 및 새내기들이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1] | 김영애 | Apr 24, 2017 | 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