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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김영애
등록일
Aug 30, 2022
조회수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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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2장 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팔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팔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본교 교무실)

. 등록 기간 : 2022. 08. 31.() 09. 07.() 14:00시 까지 (7일간)

. 구비 서류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교무실 비치 또는 학교홈페이지 운영위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학부모 위원선거(필요시)

가. 선거장소 : 팔탄초등학교 도서실

나. 선거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다. 선거방법: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보궐 인원 : 초등 학부모 1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년 9월 14일(수)~9월 16일(금) (본교 교무실)



  1.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830

팔탄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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