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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8호 학교 출입 및 학생 등하교 안전생활 협조 안내
작성자
김영애
등록일
May 8, 2020
조회수
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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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 및 학생 등하교 안전생활 협조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시행)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외부인의 학교 건물 내 출입단속 및 학생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학교 출입 시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하오니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20325일 민식이(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전면 시행에 따라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경우 처리특례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하니, 스쿨존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특히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학교 스쿨존 교통안전 사고 발생 우려

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등·하교를 자제합니다.

나. 등·하교시간 학교 주변 횡단보도, 정문에 차량을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다.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 시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라. 일시적인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지도 시야 확보가 어렵고 학생들의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도보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스쿨존 지역(교문 앞 빨간색이 칠해진 바닥 구간)이전 장소에서 승,하차하여 걸어서 등,하교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1. 학교안전지킴이(2) 운영

가. 봉사 내용 :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길 건너기, 학교 주변 사각지대 순찰

- 학생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9시~13시 50분)에는 보호 인력이 상주하지 않음

나. 1텀 : 08:00 ~ 09:00

다. 2텀 : 13:40 ~ 14:40

라. 3텀 : 14:40 ~ 16:40

  1.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식적인 학교행사일 외에 학생들의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시간에도 방문증을 패용하지 않은 학부모 및 외부인의 학교 건물 내 출입을 금합니다.

(방문증 없이 실내를 출입할 경우 본교 교직원이 방문목적을 묻고 행정실을 경유하시도록 안내함)

나. 학부모님이 자녀를 데리러 오시는 경우 건물 밖(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돌봄 교실 참여 학생, 유치원 종일반 유아의 경우 학부모와 함께 동행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방문증을 패용하고 돌봄 교실을 방문함)

다. 출입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학교관리 및 학생보호에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문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라. 수업 중 학생 면담 방법: 학부모님께서 자녀(학생)를 만나러 학교를 방문시에는 사전에 담임선생님과 통화 ? 문자로 방문목적을 먼저 알리고 학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또한, 학부모님들께 아래와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 본교의 등교시간(08:30~09:00) 이전에 일찍 등교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나.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하여 스쿨존 지역(교문 앞 도로가 빨간 색 부분)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며, 등하교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학교 정문 출입을 금합니다.

다. 등·하교시 여럿이 같이 다니고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1. 학교 출입문 개 폐 시간 안내

 

통제 시간

개방 시간

개방 사유

? 정문

문은 개방되어 있으나

외부차량 진입 금지

7:00 – 16:40

교직원 출근, 급식차, 특별방문차량 진입

? 후문(체육관 쪽)

9:10 – 16:00

7:00 – 9:10 16:00 – 16:40

학생 등하교, 교직원 출입

 

  1. 본교 출입 수칙

가. 방문증 패용 절차

학교방문

희망자

행정실

방문

(본교 1)

방문증

패용

용무보기

행정실에

방문증 반납

나. 아래의 경우 출입거부 또는 퇴교요청 할 수 있습니다.

1)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무단 출입자 또는 출입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2)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 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1. 학교 공개의 날 운영 방법: 수업공개, 체육대회, 학예회 등 학교를 공개하는 날은 예외로 함.

61()부터 방문증 패용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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