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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
김영애
등록일
Sep 7, 2022
조회수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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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팔탄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제명: 팔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2022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계획(혁신학생지원과-5283, 2022.4.18) 관련 공문에 의거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1. 주요 내용

가. 제2조(목적) 학교구성원의 책무 명시에 따른 내용 추가

나. 제39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혐오 표현 금지에 따른 내용 추가

다. 용어 수정 검토

  1.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개정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913()까지 팔탄초등학교장(교육안전담당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실 031-353–2503, 팩스 031-353-0584)

나.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홈페이지((http://www.paltan.es.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9월 7일

팔 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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