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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학생인권교육 안내
작성자
김영애
등록일
Oct 7, 2022
조회수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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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학생인권교육을 통하여 소통과 나눔,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 및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하는 학교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매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의 학생인권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아이를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아이들이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 우유 잔을 엎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먼저 “괜찮습니다. 제가 치우도록 하죠.” 혹은 “컵이 엎질러졌군요. 저기 휴지가 있어요.”라고 이야기 해줄 뿐이다. 손님의 부주의를 탓하거나, 손님에게 훈계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이들에게만은 이런 양해와 존중, 그리고 정중함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절 바른 사람도 아이들 앞에서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명령을 무시 할 때 심한 모욕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아이들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어린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존중해 봅시다.

 

비난과 욕설, 위협과 명령을 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 비교 등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경고, 비교 등의 말에 대해서 소극적인 성격이 되거나 편애한다고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고 겁을 먹는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효과적인 것은 정확하고 짧게 문제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주의 깊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은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중요한 생각이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기를 배우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태도를 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말을 걸어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주 바쁜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충분히 바쁜 상황임을 이해시키고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을 마련합니다.



”, “”, “그래와 같은 반응으로 아이들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질문과 충고를 하기보다는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 호응하는 간단한 반응만을 보임으로써 아이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캐묻는 것과 장황한 충고를 받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질문과 충고를 할수록 아이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 줄수록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아이는 더욱 잘 표현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한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아이들이 즐겁거나 기쁜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은 부모가 그것 자체로 받아주면 상관없지만, 아이들이 슬픔이나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들에 대해서 교사나 부모들은 “다 큰놈이 훌쩍거리긴!”, “어린애처럼 그게 뭐니?”라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 감정을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겠구나!”, “ 창피를 당해서 화가 났겠구나!”등으로 공감하는 표현을 해줍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에도 안도감을 느낍니다.

모든 감정은 수용될 수 있지만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가 “그 녀석 죽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 한다고 “정말 죽이고 싶겠구나.” 혹은 “난 동수 녀석 한 대 쥐어박고 말거야.”라고 한다고 “그래”라고 반응을 보이라는 건 아닙니다. 아이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권 교육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격심한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흐느끼는 아이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아이에게는 아이의 감정이 정리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 서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함부로 나무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간혹 아이들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말 그대로 “너는 너를 바보같이 느끼는 구나.” 등으로 동조하거나 “그렇지 않단다.”라는 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실현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0년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하여 공포?시행하고 있는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규범입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국가, 언어, 용모, 장애,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습권, 안전권 등에 대한 보호와 증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종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학교 교칙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031-820-0632, 경기학생인권의광장홈페이지에서 구제 신청-포털사이트에서 경기학생인권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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