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문
1 운영 근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의 신분 비밀 보장 3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집단따돌림, 폭행 등) 손상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 4 신분노출 우려 시, 변호사 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신고 가능 - 공익제보는 실명이 원칙이나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의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교육청이 비용부담), 익명신고 가능(익명의 경우, 처리결과를 답변하지 않음) 5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의 제보자 보호·지원사항 -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치료비, 변호사 쟁송비용 등의 구조금 지원 - 제보자가 공무원이며 본인의 제보로 인하여 징계받는 경우, 징계의 감경 또는 책임면제 (제보자가 국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인사권자에게 징계감경 또는 면제 권고) - 보상금·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가능), 교육감 표창 등 5 보상금, 포상금 지급
- 지급 절차: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 지급 기준: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의함 (보상금 30억 이내, 포상금 2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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