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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자료실
함께하는 청렴편지(7월호)
작성자
김영애
등록일
Jul 13, 2020
조회수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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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65호 2020년7월호.hwp 파일 다운받기(크기 : 1MB) 제65호 2020년7월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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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교육공무원법

51(징계의결의 요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78(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지방공무원법

69(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공무원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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