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발췌]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84 | 2021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장 | 김희동 | Mar 31, 2021 | 2687 | |
83 | 톡톡 청렴소식(제71호) | 김영애 | Dec 31, 2020 | 2842 | |
82 | 톡톡!청렴소식(제70호) | 김영애 | Dec 1, 2020 | 2958 | |
81 | 톡톡! 청렴소식(제69호) | 김영애 | Oct 30, 2020 | 2930 |
![]()
|
80 | 톡톡!청렴소식(제68호) | 김영애 | Oct 5, 2020 | 2709 | |
79 | 2020년 교육장 청렴서한문 | 김영애 | Sep 25, 2020 | 3756 | |
78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홍보 영상 | 김영애 | Sep 17, 2020 | 2575 | |
77 | 톡톡!청렴소식(제67호) | 김영애 | Sep 3, 2020 | 2617 | |
76 | 톡톡!청렴소식(제66호) | 김영애 | Aug 3, 2020 | 2552 |
![]()
|
75 | 함께하는 청렴편지(7월호) | 김영애 | Jul 13, 2020 | 23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