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3.09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청렴교육 자료실
함께하는 청렴편지(7월호)
작성자
김영애
등록일
Jul 13, 2020
조회수
2281
URL복사
첨부파일
제65호 2020년7월호.hwp 파일 다운받기(크기 : 1MB) 제65호 2020년7월호.hwp
Link

[관계법령 발췌]

교육공무원법

51(징계의결의 요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78(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지방공무원법

69(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공무원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이름 덧글 등록일
새글[0]/전체[104]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94 2022년 하반기 교육장 청렴 서한문 알림 김영애 Sep 8, 2022 813
93 2022년 하반기 교육감 청렴편지 김영애 Aug 29, 2022 959
2022년 하반기 교육감 청렴편지 게시물 첨부파일
    2 / 1
92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_A 카드뉴스(1) 김영애 May 16, 2022 1378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_A 카드뉴스(1) 게시물 첨부파일
    2 / 1 2 / 1 2 / 1 2 / 1 2 / 1
91 교육감 청렴편지(2022년 상반기) 김영애 Feb 21, 2022 1679
교육감 청렴편지(2022년 상반기) 게시물 첨부파일
    2 / 1
90 청렴 서한문(하반기) 교육장 김영애 Sep 14, 2021 2524
청렴 서한문(하반기) 교육장 게시물 첨부파일
    2 / 1
89 2021년 경기도교육청 청렴 콘텐츠 공모전 공고 김영애 May 17, 2021 2754
88 톡독 청렴소식 제74호 김영애 May 17, 2021 2641
87 청렴 서한문(상반기) 교육장 김영애 Apr 30, 2021 3031
청렴 서한문(상반기) 교육장 게시물 첨부파일
    2 / 1
86 불법찬조금 없는 청렴한 학교 김영애 Apr 21, 2021 2838
불법찬조금 없는 청렴한 학교 게시물 첨부파일
    2 / 1 2 / 1
85 톡톡! 청렴소식(제73호) 김영애 Apr 8, 2021 272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25명
  •  총 : 24,652,78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