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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탄초등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작성자
신은경
등록일
May 22, 2023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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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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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탄초등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팔탄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3.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     을 시행하고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한다.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     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
   가 취소될 수 있다.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
   를 취소할 수 있다.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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